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현행 고시 원문을 확인해 학습용으로 구성했으며, 법령·고시의 실제 적용은 최신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제 1 —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안전조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조직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통제만 적용한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경에 맞는 조치를 적용한다.
  3. 암호화가 적용되면 관리적·물리적 조치는 생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해당 고시의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2번

해설

고시 제3조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위험과 영향에 비례한 통제 설계가 핵심이며, 암호화 하나로 관리적·물리적 통제가 대체되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위험·규모를 고려하는 원칙을 무시한다. 3번은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혼동한다. 4번은 저장 위치만으로 법정 안전조치 의무가 사라진다고 오해한 것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2026-07-0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2 — 접근권한 변경·말소 기록

문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업무가 바뀌어도 기존 권한을 다음 정기점검일까지 유지한다.
  2.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 최소 3년간 보관한다.
  3. 권한 변경은 구두 승인만으로 처리하고 기록하지 않는다.
  4. 퇴직자의 계정을 감사 편의를 위해 계속 활성화한다.

정답

2번

해설

고시 제5조 제2항과 제3항은 취급자 또는 업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이는 잔여 권한을 줄이고 사후 책임성과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지체 없이’라는 요구를 정기점검으로 늦춘다. 3번은 변경 이력의 증적을 없앤다. 4번은 더 이상 정당한 업무가 없는 계정의 잔여 권한을 방치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3 — 외부 접속과 모바일 기기 보호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외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외부에서 접속하는 정당한 권한자에게는 단일 비밀번호만 사용하게 해야 한다.
  2. 외부 접속에는 인증서·보안토큰·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는 분실·도난 시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모바일 기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
  4. VPN을 사용하면 계정·단말기 보호조치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고시 제6조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정당한 권한자에게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에 대비해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접속경로 보호와 단말기 보호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외부 접속의 강화된 인증 요구를 약화한다. 3번은 모바일 기기도 개인정보 처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놓친다. 4번은 네트워크 터널과 계정·단말기 통제를 동일시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세 문항은 학습을 위한 창작 문제이며, 출제기관의 실제 기출문제임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