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63 — 접속기록·최소권한·침입탐지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접속기록 보관 기간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면 된다.
-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하며, 5만명 이상 정보주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 대상이 될 수 있다.
- 접속기록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 생성하면 된다.
- 접속기록은 관리자 계정만 기록하고 일반 취급자의 접근은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기준 제8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대규모 처리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 접속기록은 사고 대응과 오·남용 추적을 위한 예방적 통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최소 보관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한다. 3번은 사후 생성이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4번은 기록 대상과 추적성을 임의로 축소한 설명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72&chrClsCd=010201
문제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업무 편의를 위해 모든 취급자에게 동일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한다.
- 퇴직자의 계정은 감사 목적으로 계속 활성화한다.
- 여러 취급자가 하나의 공용 계정을 사용하면 기록 관리가 쉬워진다.
정답
2번
해설
기준 제5조는 최소권한과 업무별 차등 부여를 요구하며, 담당 업무가 변경되면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급자별 계정을 발급해 행위 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최소권한 원칙 위반이다. 3번은 불필요한 잔여 권한을 만든다. 4번은 개인별 책임 추적을 어렵게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72&chrClsCd=010201
문제 3 — IDS와 IPS의 구분
문제
침입탐지시스템(IDS)과 침입방지시스템(IPS)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IDS는 탐지·경보 중심이고 IPS는 이상 트래픽을 탐지한 뒤 차단까지 수행할 수 있다.
- IDS와 IPS는 모두 암호키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 IPS는 로그를 남길 수 없고 IDS만 로그를 남긴다.
- IDS는 모든 공격을 자동 차단하므로 별도 대응 절차가 필요 없다.
정답
1번
해설
IDS는 이벤트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통제가 중심이며, IPS는 탐지 결과에 따라 트래픽 차단 등 능동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운영에서는 시그니처 업데이트, 오탐 분석, 로그 관리와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암호키 관리와 네트워크 침입 대응을 혼동한 것이다. 3번은 두 장비 모두 이벤트 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친다. 4번은 자동화만으로 관제와 대응이 완결된다고 오해한 설명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KISA, 「본인확인기관 지정·정기심사 평가기준 해설서」의 침입차단·탐지·방지 시스템 항목: https://identity.kisa.or.kr/web/main/file/download/uu/c3ec68479e38470abd2d9c20bcf41e02
세 문항은 학습을 위한 창작 문제이며, 법령·고시의 실제 적용은 최신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