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56 — TLS 1.3·키 관리·개인정보 암호화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IETF RFC 8446, NIST SP 800-57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TLS 1.3 0-RTT의 재전송 위험
문제
RFC 8446의 TLS 1.3 0-RTT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설계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선택지
- 0-RTT 데이터는 항상 서버에서 재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상태 변경 요청에도 제한 없이 사용한다.
- 0-RTT는 지연을 줄일 수 있지만 재전송 방어를 고려해 재실행되어도 안전한 요청 등에 제한한다.
- 0-RTT를 사용하면 인증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0-RTT는 TLS와 무관한 평문 통신이므로 암호화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RFC 8446은 TLS 1.3의 0-RTT 데이터를 별도 절로 다루며, 재전송 방지(anti-replay)와 single-use ticket, freshness check를 설명한다. 따라서 지연 감소만 보고 결제·삭제처럼 재실행에 민감한 상태 변경 요청을 무제한으로 0-RTT에 싣지 말고, 서버 측 재전송 방어와 요청 멱등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1]
오답 포인트
“암호화되어 있다”와 “재전송되어도 안전하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채널 기밀성·무결성과 애플리케이션 요청의 재실행 안전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IETF, RFC 8446, 「Th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Version 1.3」, §§2.3, 8,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rfc8446
문제 2 — 암호키 관리의 범위
문제
NIST SP 800-57 Part 1의 키 관리 안내에 부합하는 설명은?
선택지
- 키 관리의 대상은 알고리즘 선택뿐이며 키 보호는 애플리케이션 책임이 아니다.
- 키를 한 번 생성해 배포한 뒤에는 사용기간·보호·폐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 암호 키 자료, 키 유형별 보호 요구사항, 키 관리 기능과 운영 이슈를 함께 다룬다.
- 모든 용도의 키를 하나로 통합하면 관리 대상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다.
정답
3번
해설
NIST의 공식 키 관리 안내는 SP 800-57 Part 1이 암호 키 자료의 일반 지침과 모범 사례, 보안 서비스, 알고리즘·키 유형, 각 자료에 필요한 보호, 키 관리 기능과 운영 이슈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암호화 적용의 핵심은 알고리즘 이름 하나가 아니라 키의 수명주기와 운영 통제까지 포함한다. [2]
오답 포인트
강한 알고리즘도 키가 노출되거나 목적이 혼용되면 보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키의 생성·저장·사용·교체·복구·폐기와 접근권한을 별도 통제로 설계해야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NIST, 「Key Management Guidelines」 및 SP 800-57 Part 1 Rev. 5 안내, https://csrc.nist.gov/projects/key-management/key-management-guidelines
문제 3 — 개인정보 인증정보 저장
문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의 비밀번호 저장 원칙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 운영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호화 가능한 암호문으로 저장한다.
-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되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그만 남긴다.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한다.
- 비밀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3번
해설
현행 기준 제7조는 비밀번호와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할 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며, 비밀번호 저장 시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원문 복원이 필요한 설계와 비밀번호 검증용 저장은 구분해야 한다. [3]
오답 포인트
접근 로그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했는지를 기록할 뿐, 평문 비밀번호나 복호화 가능한 비밀번호 데이터의 노출 위험을 없애지 않는다. 해시 적용 시에도 적절한 비밀번호 전용 방식과 salt·cost 등 구현 세부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