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KISA·KRNIC 공개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DNSSEC 키 역할

문제

KRNIC의 DNSSEC 구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DNSSEC은 DNS 질의 내용을 TLS로 암호화하는 기술이며 서명키는 필요 없다.
  2. 존 서명키(ZSK)와 키 서명키(KSK)를 생성하고, 서명된 존의 DS 정보를 부모 존에 반영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3. DNSSEC에서는 공개키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만 저장하면 된다.
  4. DNSSEC을 적용하면 권한 DNS 서버의 존 파일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KRNIC의 BIND DNSSEC 구축 안내는 존 파일 작성, ZSK·KSK 생성, 공개키 DNSKEY 반영, 존 서명, 서명된 존 반영의 절차를 제시한다. 서명 과정에서 생성되는 DS 리소스 레코드는 부모 도메인 존에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전달된다. DNSSEC의 핵심은 DNS 데이터의 출처 인증과 무결성 검증이며, 일반적인 전송구간 암호화와 동일한 기능으로 보면 안 된다. [1]

오답 포인트

DNSSEC을 “DNS 통신 암호화”로만 외우면 틀리기 쉽다. ZSK·KSK의 역할과 DS가 부모 존의 위임 신뢰 사슬에 사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KRNIC, 「권한 DNS서버의 도메인 존 DNSSEC 서명적용 및 네임서버 반영절차」, https://krnic.kisa.or.kr/jsp/resources/dns/dnssecInfo/dnssecBind.jsp

문제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외부 접속 통제

문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외부 접속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외부 접속은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추가 인증수단은 금지된다.
  2.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정당한 권한자에게 인증서·보안토큰·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3. IP 주소 제한은 접근통제와 무관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4. 일정 시간 업무가 없더라도 세션을 계속 유지해야 감사가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는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 주소 등으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에서 접속하려는 정당한 권한자에게 인증서·보안토큰·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2]

오답 포인트

최소권한(제5조)과 접근통제(제6조)는 별개의 통제가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방어층이다. “비밀번호가 있으므로 외부 접속도 충분하다”는 단일 인증 의존은 문항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400

문제 3 — 사고 대응 로그의 성격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접속기록은 사용자 ID만 있으면 되며 접속시각과 수행업무는 기록 대상이 아니다.
  2. 접속기록은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3. 접속기록은 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할 때만 임의로 생성하면 된다.
  4. 접속기록은 위·변조 방지보다 저장 공간 절약이 우선이다.

정답

2번

해설

고시 제2조는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한다. 제8조는 접속기록의 보관·점검과 위·변조 및 도난·분실을 막기 위한 안전한 보관을 요구한다. [2]

오답 포인트

로그는 단순한 “로그인 성공 목록”이 아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어야 사고 조사와 오·남용 탐지가 가능하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8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