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고시와 KISA 안내서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문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설명은?

선택지

  1. 장래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목적과 무관한 정보도 우선 수집한다.
  2.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3. 가명처리하면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정확성·최신성은 정보주체가 요청할 때만 관리한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한다.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선제적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과 맞지 않는다. [1]

오답 포인트

최소수집은 “적게 모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범위·적법성을 함께 판단하는 원칙이다. 가명처리도 법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면제하는 만능 예외가 아니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9. 11.,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11357

문제 2 — 접속기록의 의미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말하는 접속기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운영자 메모만을 뜻한다.
  2. 접속자의 식별자·접속일시·접속지 정보·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3. 네트워크 장비의 전원 이력만을 뜻한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로그인 기록은 모두 접속기록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현행 기준 제2조는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한다. [2]

오답 포인트

접속기록은 단순 로그인 성공·실패 목록보다 넓은 개념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주체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항목을 이해해야 한다. [2]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3 — 인터넷망 전송 암호화

문제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내부망에서 생성된 데이터라면 인터넷 구간에서도 평문으로 전송한다.
  2.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전송하고 취약한 프로토콜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 암호화했으므로 전송구간 보호는 불필요하다.
  4. FTP나 Telnet을 사용하고 파일명만 난독화한다.

정답

2번

해설

고시 제7조는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한다. KISA 안내서도 인터넷 구간 전송에 SSL/TLS 등을 사용하고 SSL v3·TLS 1.0 등 취약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2][3]

오답 포인트

저장 암호화와 전송구간 암호화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다.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와 이동 중 도청·변조 위험을 각각 통제해야 한다. [2][3]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3]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2025.6)」, https://identity.kisa.or.kr/web/main/bbs/guide/106?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