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NIST SP 800-57 Part 2 Rev. 1, IETF RFC 8446,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암호키 관리 조직

문제

NIST SP 800-57 Part 2 Rev. 1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무엇인가?

선택지

  1.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키의 생성·보관·사용·폐기는 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
  2. 키 관리 정책과 실무 지침은 조직의 암호키 관리 체계를 계획·운영하기 위한 문서화 대상이다.
  3. 대칭키와 비대칭키는 관리 특성이 같으므로 동일한 절차 하나만 적용한다.
  4. 키가 유출되어도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NIST SP 800-57 Part 2는 효과적인 키 관리 조직을 위해 대칭키·비대칭키 관리의 개념과 기능, 보안 계획 및 문서화 요구사항, 키 관리 정책과 실무 명세를 다룬다. 따라서 알고리즘 선택만이 아니라 키 수명주기와 조직의 정책·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1]

오답 포인트

암호 강도와 키 관리 강도는 별개다. 키의 생성, 저장, 배포, 사용, 복구·폐기 및 침해 시 대응이 빠지면 실제 보호 수준을 설명할 수 없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NIST, Recommendation for Key Management: Part 2 — Best Practices for Key Management Organizations, SP 800-57 Part 2 Rev. 1, https://csrc.nist.gov/pubs/sp/800/57/pt2/r1/final

문제 2 — TLS 1.3 레코드 보호

문제

RFC 8446에 따른 TLS 1.3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TLS는 도청 방지만 제공하고 변조·위조 방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2. TLS 1.3의 레코드 보호는 AEAD를 사용하며, 레코드별 nonce와 키 사용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3. TLS 1.3에서는 키 교환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암호화가 동일한 단계다.
  4. 한 번 사용한 nonce는 같은 키에서 반복해도 무방하다.

정답

2번

해설

RFC 8446은 TLS가 도청, 변조, 메시지 위조를 방지하도록 설계된다고 설명하고, 레코드 보호에서 AEAD와 레코드별 nonce를 규정한다. 또한 키 사용 제한과 키 업데이트를 별도로 다루므로 키 교환, 레코드 보호, 키 수명주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2]

오답 포인트

“HTTPS는 암호화된다”만 암기하면 부족하다. 인증된 암호화와 nonce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하며, nonce 재사용은 AEAD 보안을 훼손할 수 있다. [2]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IETF, RFC 8446, Th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Version 1.3, §5.2·§5.3·§5.5, https://www.rfc-editor.org/rfc/rfc8446.html

문제 3 — 비밀번호의 저장

문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비밀번호 저장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운영자가 원문을 확인해야 하므로 평문으로 저장한다.
  2.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있는 대칭키와 함께 저장한다.
  3.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4.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암호화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현행 기준 제7조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원문 복구가 필요한 암호화와 검증 목적의 일방향 저장을 구분해야 한다. [3]

오답 포인트

“암호화”라는 단어만 보고 복호화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하면 안 된다. 비밀번호 검증은 원문 회수가 아니라 안전한 검증값 비교를 전제로 하며, 실제 구현에서는 표준화된 패스워드 해시와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한다. [3]

출처 또는 검증 근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