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접근권한 변경·말소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장애 대응을 위해 넓게 부여한다.
  2. 담당자의 업무가 바뀌어도 기존 권한은 감사 편의를 위해 유지한다.
  3.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여러 취급자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면 권한 이력을 관리하기 쉽다.

정답

3번

해설

현행 기준 제5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한다.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은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오답 포인트

최소권한은 “일단 넓게 부여하고 나중에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다. 퇴직·전보·업무 종료 때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취급자별 계정을 사용해 행위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2 — 접속기록의 목적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접속기록은 저장할 필요가 없고 사고가 난 뒤 담당자가 기억에 따라 작성한다.
  2. 접속기록에는 식별자·접속일시·접속지 정보·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수행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점검해야 한다.
  3. 접속기록은 시스템 성능 측정용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과는 무관하다.
  4.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면 접속기록의 책임 추적성이 더 높아진다.

정답

2번

해설

기준은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업무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내부 관리계획에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속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1]

오답 포인트

로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정보주체의 정보를 대상으로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 계정은 책임 추적성을 약화시킨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3호·제4조·제8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3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업무

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형사판결을 대신하여 모든 사건의 형량을 결정한다.
  2.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 접수·상담,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고 개인정보처리자만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무관한 민간 커뮤니티다.

정답

2번

해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안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를 근거로 신고센터의 업무를 신고 접수·상담,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으로 제시한다. 신고·상담 신청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2]

오답 포인트

신고센터의 조사·상담 기능과 수사기관의 형사처벌 권한을 혼동하면 안 된다. 침해 사실 신고와 형사 사건 신고는 사안에 따라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2]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안내」, https://privacy.kisa.or.kr/counsel/privacy/InfoUs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