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IETF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1개월만 보관하면 된다.
  2. 접속기록은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작성해도 된다.
  3.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 대상이 될 수 있다.
  4. 접속기록은 위·변조 방지 조치 없이 원본 파일로 공개 보관한다.

정답

3번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는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 접속기록의 점검과 위·변조·도난·분실 방지를 위한 안전한 보관도 요구한다. [1]

오답 포인트

접속기록은 사고 후 기억을 복원하는 문서가 아니라 처리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운영 증적이다. 보관기간만 외우지 말고 점검 주기·방법과 기록 보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Side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dashNo=&docCls=jo&joBrNo=00&joNo=0008&urlMode=admRulScJoRltInfoR

문제 2 — TLS의 보안 목적

문제

TLS 프로토콜의 기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권한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2. 통신 상대 사이에 도청·변조·메시지 위조를 막도록 설계된 보안 채널을 제공한다.
  3. 서버의 취약점 패치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4.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보존기간을 법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2번

해설

RFC 8446은 TLS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통신할 때 도청, 변조, 메시지 위조를 막도록 설계된 보안 채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TLS는 전송 구간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인가 정책, 취약점 관리, 백업 정책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다. [2]

오답 포인트

TLS로 암호화된 연결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인증서 검증, 세션 관리, 애플리케이션 인가를 각각 분리해 점검해야 한다. [2]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IETF, RFC 8446, Th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Version 1.3, https://datatracker.ietf.org/doc/rfc8446/

문제 3 —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은?

선택지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는 제외하고 기술적 조치만 수행한다.
  2. 유출사고가 확인된 뒤에만 안전조치를 마련하면 된다.
  3.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과 접속기록 보관 등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4. 암호화 제품을 하나 설치하면 내부 관리계획이나 접근통제는 필요 없다.

정답

3번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고 이후의 복구만이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의무다. [3]

오답 포인트

안전조치는 단일 보안제품의 설치와 동일하지 않다. 조직의 관리계획, 접근통제·인증, 기록과 점검, 암호화 및 물리적 보호를 처리 위험과 시스템 특성에 맞춰 함께 운영해야 한다. [3]

출처 또는 검증 근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