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32 — 개인정보 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접근 권한의 범위와 변경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접근 권한 관리에 부합하는 것은?
선택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한다.
- 담당자가 편하도록 모든 취급자에게 동일한 최고 권한을 부여한다.
- 퇴직자의 권한은 감사 가능성을 위해 유지한다.
-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은 남길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해설
기준 제5조는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정한다.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 보관도 요구된다. [1]
오답 포인트
편의성을 이유로 한 전사적 최고 권한은 최소권한 원칙에 반한다. 퇴직·전보 후 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계정 탈취 시 피해를 키우며, 권한 이력 자체도 통제 증적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2 — 비밀번호 저장과 암호화
문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비밀번호 저장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 운영자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복호화 가능한 평문으로 저장한다.
-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비밀번호는 중요정보가 아니므로 인터넷 전송과 저장 모두 보호할 필요가 없다.
- 모든 비밀번호를 동일한 고정 문자열로 치환한다.
정답
2번
해설
기준 제7조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하거나 송수신할 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한다. [1]
오답 포인트
비밀번호 검증에는 원문 복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복호화 가능한 저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단순한 고정 문자열 치환은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3 — 접속기록의 구성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시스템의 전원 케이블 제조사 정보만
- 장애가 발생한 뒤 담당자가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요약만
- 인증 실패 횟수만 기록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제외한 것
정답
1번
해설
기준 제2조제3호는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의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면서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예시한다. [1]
오답 포인트
접속기록은 단순 로그인 성공·실패 목록이나 사후 기억에 따른 보고서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3호 및 제8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