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14 — 가명정보·전자금융 접근매체·복구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개 보안 운영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가명정보의 추가 정보 분리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 가명정보와 항상 같은 테이블에 평문으로 보관한다.
-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 가명정보에는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추가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는 가명정보 처리 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명처리는 위험을 줄이는 조치이지 접근통제와 안전조치를 없애는 면제 수단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같은 저장소에 평문으로 두거나 광범위하게 공개하면 재식별 위험이 커진다. 가명정보도 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와 처리 기록 관리 대상이므로 “가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399349&chrClsCd=010202
문제 2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문제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거래와 무관한 공개 회사 소개서
- 전자식 카드, 인증서 등 전자서명 관련 정보, 이용자번호 또는 비밀번호 등 거래지시·진실성 확인에 쓰이는 수단
- 누구나 열람 가능한 언론 기사
- 금융회사와 무관한 일반 광고 이미지
정답
2번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정의한다.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인증서,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이 예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접근매체 판단 기준은 단순히 “전자적인가”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의 지시와 이용자·거래내용 확인에 사용되는지 여부다. 공개 홍보물이나 광고 이미지는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247
문제 3 — 백업과 복구 검증
문제
랜섬웨어를 고려한 백업 운영에서 “백업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복구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선택지
- 백업은 복구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백업 손상·자격증명 탈취·복구 절차 오류를 실제 복구 시험 전에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백업은 반드시 운영 시스템과 같은 권한으로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복구 시험은 장애가 발생한 뒤 한 번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
해설
이 문항은 공개 기출 원문이 아닌 창작 문제다. 백업의 존재 여부와 실제 복구 가능성은 다르므로 격리된 환경에서 복구 절차를 시험하고 소요시간·데이터 무결성·실패 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운영 계정과 백업 계정을 분리하고 복구 목표와 책임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포인트
백업 저장소가 암호화되었거나 복구 키를 잃었거나 절차가 오래되었다면 파일이 있어도 업무 복구가 실패할 수 있다. 운영 장애가 발생한 뒤 처음 시험하는 방식은 복구 가능성을 사전에 보장하지 못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창작 문제. NIST 사고 대응 자료의 복구·운영 준비 원칙과 공개 보안 운영 관행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https://csrc.nist.gov/Projects/incident-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