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12 — 개인정보 안전조치·네트워크·복구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KISA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원칙
문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판단은?
선택지
- 모든 처리 환경에 동일한 조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 보유 수, 개인정보 유형, 정보주체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에 맞는 조치를 적용한다.
- 암호화만 하면 관리적·물리적 조치는 생략한다.
- 사고가 발생한 뒤에만 조치를 마련한다.
정답
2번
해설
해당 기준은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처리 환경에 맞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위험 기반의 적용 원칙이며 기술적 조치만이 아니라 관리적·물리적 조치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다.
오답 포인트
1번은 환경·위험 차이를 무시하고, 3번은 조치 영역을 암호화로 축소한다. 4번은 예방적 통제와 내부관리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
문제 2 — 접속기록의 목적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저장·점검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주된 보안 목적은?
선택지
- 사용자의 화면 응답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접근과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 모든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백업하기 위해서다.
- 접근권한 부여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정답
2번
해설
관련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와 처리내역 등의 접속기록을 저장·점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접속기록은 사고 조사와 이상행위 탐지, 책임성 확보를 지원하지만 접근권한 관리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접속기록은 성능 최적화나 평문 백업 목적이 아니다. 로그가 있다고 해서 최소권한·인증·접근통제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위변조 방지와 보관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안전조치 관련 조항 안내: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6999&chrClsCd=010202
문제 3 — 재해복구와 백업 검증
문제
랜섬웨어 대응을 포함한 재해복구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백업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한다.
- 복구 목표와 절차를 정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복구 테스트와 결과 기록을 수행한다.
- 운영 시스템과 백업을 항상 동일한 계정으로 관리한다.
- 복구 테스트는 장애가 실제로 발생한 뒤 처음 수행한다.
정답
2번
해설
백업의 존재는 복구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복구 목표와 책임자·절차를 정하고, 운영 환경과 분리된 사본을 사용해 실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며 소요시간과 데이터 무결성, 실패 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창작 문제이며 특정 법령의 단일 문장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안 운영 검증 원칙을 묻는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백업 손상·키 분실·복구 절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다. 3번은 계정 침해 시 운영·백업을 함께 훼손할 위험을 키우고, 4번은 장애 시 처음 발견하는 방식이라 복구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창작 문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예방·보호 취지와 KISA 공개 안전조치 안내를 참고해 구성했다: https://privacy.kisa.or.kr/attachDownload.do?attc_seq=2510021525139615fbbc66a734e4e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