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학습 문제 09 — 전자서명·접근권한·침해사고 대비
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법령·행정규칙을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문제
다음 중 「전자서명법」 제3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선택지
- 전자적 형태의 서명은 언제나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으로 인정된다.
- 전자서명은 본인 확인만 가능하고 문서 서명 사실은 나타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해당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
오답 포인트
- 1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3번: 문제의 핵심은 특정 과거 인증서 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 4번: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
문제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문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는?
선택지
- 모든 취급자에게 동일한 관리자 계정을 공유한다.
-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장기간 권한을 유지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한다.
-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해당 기준은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한다. 권한의 수명주기를 인사·업무 변경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 1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정 공유는 책임 추적성과 개별 인증을 약화한다.
- 2번: 최소 권한과 적시 말소 원칙에 반한다.
- 4번: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은 기록·보관 대상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400
문제 3 — 침해사고 대비 내부 관리계획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는 내부 관리계획과 무관하다.
- 접속기록 보관·점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을 포함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는 기술적 조치이므로 제외한다.
- 취약점 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만 수행한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내부 관리계획에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취약점 점검, 물리적 안전조치, 유출사고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제시한다. 관리계획은 기술 조치만의 목록이 아니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통제를 연결하는 운영 기준이다.
오답 포인트
1번과 3번은 안전조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 4번은 예방적 취약점 점검의 목적을 거꾸로 이해한 선택지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
학습 체크
- 전자서명의 효력과 인증수단의 종류를 구분했는가?
- 접근 권한을 최소 권한·개별 계정·적시 말소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 내부 관리계획을 기술적 조치 하나로 축소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