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대비를 위해 관리·법규 영역을 교차 점검하는 문제 세트다. 각 문항은 공개된 법령·공식 기관 자료에 근거했으며, 특정 회차의 실제 기출임을 확인하지 못한 문항은 창작 문제로 표시했다.

문제 1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 관리만 하면 되고 접속기록은 선택사항이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점검, 접근권한 제한, 접근통제, 안전한 저장·전송, 접속기록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개인정보는 저장할 때만 보호하면 되므로 네트워크 전송 암호화는 요구되지 않는다.
  4. 물리적 보호조치는 법령상 안전성 확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시행령 제30조는 내부 관리계획, 접근 권한 제한, 접근 통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접속기록의 보관과 위·변조 방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조치 등을 열거한다. 따라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접속기록을 선택사항으로 오해한 것이다. 3번은 저장과 전송을 분리해 전송 보호를 누락했다. 4번은 물리적 조치를 배제한 것이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내부 관리계획,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악성프로그램 및 물리적 조치 열거.
  • 출제 유형: 창작 문제. 법령 조문을 재구성했으며 공개 기출 원문으로 확인한 문항은 아니다.

문제 2 — ISMS-P 인증기준 구조

문제

KISA가 안내하는 ISMS-P 인증기준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2. 네트워크 보안, 암호학, 악성코드 분석 세 과목만으로 구성된다.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제외되고 물리보안만 심사한다.
  4. 인증은 정보보호 활동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적정성만 확인한다.

정답

1번

해설

KISA의 ISMS-P 안내는 인증기준을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축으로 설명한다. 시험에서는 관리체계와 보호대책을 동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 관점이 추가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시험 과목과 인증기준을 혼동한 것이다. 3번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을 누락했다. 4번은 인증의 목적과 대상 자체를 바꿔 놓은 선택지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 KISA, ISMS-P 제도소개 및 인증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의 기준 체계.
  • 출제 유형: 창작 문제. KISA 공식 안내의 구조를 확인해 구성했다.

문제 3 —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정보보호위원회

문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 제조업체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3.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보호를 기술적 수단으로만 한정한다.
  4.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 마케팅만 심의하고 정보보호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중요 정보보호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둔다. 또한 규정상 정보보호는 유출·위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을 포괄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적용 대상을 바꾼 것이다. 3번은 물리적·관리적 수단을 누락했다. 4번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반대로 설명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정보보호 정의 및 제8조의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출제 유형: 창작 문제. 현행 행정규칙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학습 체크

법규 문제는 기관명만 외우기보다 누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분해해 읽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