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태 데이터 온톨로지 — 가용성·탐색성·신뢰성·기계판독성은 나란한 네 항목이 아니다
데이터에 온톨로지를 씌우자는 제안은 대개 네 개의 명분을 함께 들고 온다. 가용성(쓸 수 있는가), 탐색성(찾을 수 있는가), 신뢰성(믿을 수 있는가), 기계판독성(기계가 읽을 수 있는가). 네 개가 나란히 적히면 체크리스트처럼 보이고, 체크리스트처럼 보이면 넷을 따로따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진다.
그게 이 글이 반박하려는 지점이다. 네 축은 병렬 항목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사슬이고, 사슬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이건 사변이 아니라 이미 10년째 측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먼저 확인해 둘 것 하나. 이 네 축은 새로 만든 분류가 아니다. 2016년에 Wilkinson 등이 Scientific Data에 발표한 FAIR 원칙이 정확히 이 네 개를 Findable / Accessible / Interoperable / Reusable 이라는 이름으로 15개 하위 원칙까지 쪼개 놓았다. 그러니 “AI 시대에 맞는 새 온톨로지 원칙”을 설계하려는 시도는,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이미 있는 것을 다시 그리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0. FAIR 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위해 쓰였다
FAIR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지 않지만 이 글의 뼈대가 되는 문장이 있다. 저자들은 자기 원칙이 동료 이니셔티브와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못 박았다.
Distinct from peer initiatives that focus on the human scholar, the FAIR Principles put specific emphasis on enhancing the ability of machines to automatically find and use the data. — Wilkinson et al., 2016
그리고 그 ‘기계가 쓴다’는 상태를 이진값이 아니라 연속체로 정의했다. 처음 보는 디지털 객체를 만난 자율 에이전트가 (a) 객체의 타입을 식별하고, (b) 메타데이터를 심문해 지금 자기 과업에 유용한지 판단하고, (c) 라이선스·동의·접근 제약을 보고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고, (d) 사람이 하듯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 — 이 넷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machine-actionability 의 정도다.
이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 네 축의 순서가 저절로 나온다. (a)(b)는 탐색성, (c)는 가용성, (d)는 신뢰성이 받쳐야 가능하고, 넷 전부가 기계판독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기계판독성은 네 번째 항목이 아니라 나머지 셋이 서 있는 바닥이다.
FAIR 원칙 15개를 축별로 다시 배치하면 이렇다.
| 축 | FAIR 원칙 | 기계에게 요구하는 것 |
|---|---|---|
| 탐색성 | F1 전역 고유·영속 식별자 / F2 풍부한 메타데이터 / F3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식별자를 명시 / F4 검색 가능한 자원에 색인 | “이게 무엇인가”를 크롤링 없이 답할 것 |
| 가용성 | A1 식별자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회수 / A1.1 프로토콜은 개방·무료·보편 구현 가능 / A1.2 필요 시 인증·인가 절차 지원 / A2 데이터가 사라져도 메타데이터는 남을 것 | “가져올 수 있는가”와 “가져가도 되는가”를 분리해 답할 것 |
| 기계판독성 | I1 형식적·공유된 지식표현 언어 / I2 어휘 자체도 FAIR 할 것 / I3 다른 (메타)데이터로의 한정된(qualified) 참조 | 링크에 “무슨 관계인지”까지 실어 보낼 것 |
| 신뢰성 | R1 정확하고 관련 있는 속성으로 풍부히 기술 / R1.1 명확한 사용 라이선스 / R1.2 상세한 provenance / R1.3 도메인 커뮤니티 표준 준수 | “누가·무엇으로·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낼 것 |
원문 15개 항목은 논문 Box 2에 그대로 있다.
1. 가용성 — “선언된 가용성”은 가용성이 아니다
가용성은 실무에서 늘 두 개의 질문이 붙어 있는데 서로 다른 층이다.
- 회수 가능한가 — HTTP 로 GET 이 되는가. FAIR 의 A1 계열.
- 써도 되는가 — 라이선스·동의·용도 제한. FAIR 의 R1.1.
1번은 거의 공짜다. URL 하나면 끝나고, 리포지터리가 대신 해준다. 문제는 2번인데, 지금까지 2번은 사람이 읽는 문서(약관 페이지, README 의 한 문단)에만 있었다. AI 학습 데이터 논쟁이 터진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이걸 기계판독 가능하게 만들려는 진행 중인 표준이 IETF 의 AI Preferences (aipref) 워킹그룹이다. WG 헌장은 산출물을 셋으로 정의한다 — 선호를 표현하는 어휘, 그 선호를 콘텐츠에 부착하는 방법(RFC 8615 의 well-known URI, RFC 9309 의 robots.txt, HTTP 응답 헤더 등), 그리고 여러 선호가 충돌할 때의 조정 방법.
어휘 초안(draft-ietf-aipref-vocab,
편집자 Keller & Thomson(Mozilla), Standards Track 의도, 2026년 9월 현재 아직 RFC 아닌
Internet-Draft)의 데이터 모델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용도 카테고리마다 값이 셋 —
allowed / disallowed / unknown — 이고, 선호 표명이 없으면 전부 unknown 이다.
충돌 조정 규칙도 한 줄이다. 하나라도 disallow 가 있으면 disallow, 아니면 하나라도 allow 가
있으면 allow, 그 외에는 unknown. 직렬화는 HTTP Structured Fields 의 Dictionary 에 y/n
토큰을 싣는 형태다.
여기서 이 글이 강조하고 싶은 건 어휘 자체가 아니라 헌장이 명시한 out-of-scope 목록이다. 같은 문서가 다음 네 가지를 범위 밖으로 못 박는다.
- 선호의 기술적 강제(technical enforcement)
- 크롤러의 인증·인가
- 선호에 관한 레지스트리 수립
- AI 학습에 대한 감사(auditing)와 투명성 조치
즉 표준이 완성돼도 나오는 것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선언이지 지켜지는 규칙이 아니다. 가용성 축에 온톨로지를 씌운다는 것은 “이 데이터는 학습에 써도 된다”를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록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둘을 같은 칸에 적으면 나중에 “우리는 기계판독 가능한 라이선스를 붙였다”는 문장이 감사 통과의 근거처럼 오용된다.
2. 탐색성 — 식별자에 기생한다
탐색성은 네 축 중 유일하게 남이 대신 해주는 축이다. 데이터를 Zenodo 나 Hugging Face 에 올리면 DOI 든 리포 ID 든 영속 식별자(F1)가 붙고, 랜딩 페이지에 구조화 메타데이터가 박히고, 검색엔진이 색인한다(F4).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인지도 정해져 있다. Google 의 Dataset 구조화 데이터
문서는
Dataset Search 가 schema.org 의 Dataset 마크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W3C DCAT 구조를
읽는다고 명시한다(CSVW 기반은 실험적 지원). 즉 F4 는 추상 원칙이 아니라 “JSON-LD 를 페이지에
박아라”라는 구체적 지시로 이미 번역돼 있다.
그 DCAT 도 지금은 3판이다. DCAT 3 은 2024년 8월 22일 W3C
Recommendation으로 나왔고, 2판 대비 추가된 것이
정확히 이 글의 뒤쪽 축들과 맞물린다 — 배포본의 다이제스트를 담는 spdx:checksum,
버전 관계를 표현하는 dcat:version·dcat:previousVersion·dcat:hasCurrentVersion,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dcat:DatasetSeries.
체크섬과 버전이 탐색 어휘에 뒤늦게 추가됐다는 사실이 시사적이다. 카탈로그는 원래 “무엇이 있는가”만 답했는데, 이제 “지금 내가 받은 이 바이트가 그때 그것인가”까지 답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탐색성이 신뢰성 쪽으로 밀려 들어간 흔적이다.
3. 신뢰성 — provenance 는 문장이 아니라 그래프여야 한다
신뢰성은 FAIR 에서 R1.2 한 줄, “(메타)데이터는 상세한 provenance 와 연결된다”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 한 줄이 실무에서 거의 항상 자연어 문장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2025년 3분기 운영 DB 에서 추출 후 정제함” 같은 문장은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기계에게는 0 이다.
이걸 그래프로 적는 표준은 이미 13년째 있다. PROV-O 는 2013년 4월 30일 W3C
Recommendation이고, 네임스페이스는
http://www.w3.org/ns/prov# 이다. 시작점(Starting Point) 어휘는 클래스 셋뿐이다.
prov:Entity— 대상이 된 것 (데이터셋, 파일, 레코드)prov:Activity— 그것을 만든 처리 (추출, 정제, 라벨링, 증강)prov:Agent— 그 처리에 책임을 지는 주체 (사람, 조직,prov:SoftwareAgent)
세 개다. “AI 데이터 계보를 위한 온톨로지를 새로 설계하자”는 회의를 열기 전에, 이 세 클래스로 자기 파이프라인의 한 단계를 적어 보면 대개 회의가 필요 없어진다. 필요한 건 새 어휘가 아니라 Activity 를 누가 기록할 것인가라는 조직 결정이다.
ML 쪽에는 이 층을 데이터셋 단위로 감싼 포장이 따로 나왔다. MLCommons 의
Croissant(1.0, 2024년
3월 1일)는 schema.org 를 @vocab 으로 쓰는 JSON-LD 로 ML 데이터셋을 기술해서, 같은 기술
하나로 PyTorch·TensorFlow·JAX 로더가 동일하게 읽도록 한다. 명세가 스스로 밝히는 목표에
discoverability·portability·reproducibility 와 함께 responsible AI 가 들어가 있고,
RAI 확장 어휘는 데이터 생애주기·라벨링·참여형 시나리오·안전성/공정성 평가·추적성·규제
준수·포용 등 7개 용례를 겨냥한다.
정리하면 신뢰성 축의 도구는 이미 층이 갖춰져 있다.
| 무엇을 신뢰하려는가 | 표준 | 형태 |
|---|---|---|
| 받은 바이트가 그 바이트인가 | DCAT 3 spdx:checksum |
다이제스트 |
| 이 버전이 그 버전인가 | DCAT 3 dcat:version 계열 |
버전 그래프 |
| 어떤 처리를 거쳤는가 | PROV-O Entity/Activity/Agent | 계보 그래프 |
| 학습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Croissant + RAI 확장 | JSON-LD 데이터셋 기술 |
빠진 칸이 없다. 그런데도 신뢰성은 현장에서 가장 안 되는 축이다. 다음 절이 그 이유다.
4. 기계판독성 — 사슬이 끊어지는 자리는 항상 여기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 주장이고, 다행히 주장으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 여러 독립 조사가 같은 모양의 결과를 낸다.
(1) 표준 저자들이 자기 도구로 직접 재봤을 때. Wilkinson 등은 2019년 Scientific Data 에 FAIR Evaluator를 발표했다. 사람이 채점하는 설문이 아니라, 식별자 하나만 주면 에이전트가 자원을 방문해 “기계가 무엇을 보는지” 를 보고서로 내는 자동 평가다. 저자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며 명시한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 — “이 자원은 FAIR 한가?”라는 질문은 FAIRness 가 이진값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평가는 자동 에이전트가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팀의 2018년 프리프린트(peer review 전 단계임을 밝힌다) 는 Dataverse·Dryad·Zenodo 를 실제로 돌려 보고 이렇게 적었다. 세 곳 모두에서 DOI 는 HTML 페이지로 해소됐고 content negotiation 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Dryad 와 Dataverse 의 임베디드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로 가는 명시적 링크가 없어 F3 위반이었다. 저자들의 결론 문장: “the continuing focus on infrastructures created for humans versus those created for machines.”
(2) 유럽 리포지터리 39곳을 설문했을 때. EOSC Association 의 FAIR Metrics and Digital Objects Task Force 가 2025년 4~9월에 39개 유럽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조사해 2026년 4월에 낸 보고서의 요지는 이렇다. 데이터셋 단위 PID, 라이선스, 메타데이터 검증 같은 기초 능력은 널리 구현돼 있으나, 데이터 수준의 재사용성에서는 격차가 크다 — 기계판독 가능한 라이선스 제한적, 표준화된 provenance 채택 저조, 파일 단위 PID 불완전, 기계판독 가능한 정책 노출 미미. 보고서 자신의 표현으로 “discovery-oriented FAIR implementation” 과 “reuse-ready practices” 사이의 지속적 간극이다. (자기보고 기반이라는 한계는 보고서가 스스로 밝힌다.)
(3) 데이터셋 384건을 자동 채점했을 때. 에너지 연구 도메인 데이터셋 384건을 F-UJI 와 FAIR-Checker 두 도구로 평가한 학술대회 논문(2026, 동료심사 저널 아닌 proceedings 임을 밝힌다)의 결과도 같은 모양이다. 두 도구 모두에서 Findability 와 Accessibility 가 가장 높고 Interoperability 가 가장 낮았으며, 저자들은 그 원인을 “기계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통제 어휘의 제한적 활용”으로 지목한다.
세 조사의 도메인도 방법도 시점도 다른데 결론의 모양이 같다. 앞의 두 축(탐색성·가용성)은 잘 되고, 뒤의 두 축(기계판독성·신뢰성)은 안 된다.
왜 항상 같은 자리인가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내는가다.
- 탐색성과 가용성은 리포지터리가 대신 낸다. 업로드만 하면 PID 가 붙고 HTTP 로 열린다. 데이터 생산자가 추가로 할 일이 거의 없다.
- 기계판독성과 신뢰성은 생산자만 낼 수 있다. 어떤 컬럼이 무슨 개념인지, 이 링크가 무슨 관계인지(FAIR I3 이 요구하는 것은 링크가 아니라 한정된(qualified) 참조다), 어떤 Activity 가 어떤 Entity 를 만들었는지 — 이건 데이터를 만든 사람 머릿속에만 있고 대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축은 나란하지 않다. 비용 구배를 가진 사슬이고, 사슬은 대행 불가능한 쪽에서 끊어진다. AI ready 라는 말이 붙은 데이터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도 여기다. 검색은 되는데 스키마의 의미가 없고, 다운로드는 되는데 계보가 없다.
5. 그런데 그 측정조차 믿을 만하지 않다
이 글이 근거로 쓴 “FAIR 점수” 자체에도 한계를 붙여 둬야 공정하다.
Candela·Mangione·Pavone 이 Data Science Journal 에 낸 FAIR Assessment Conundrum(2024, 동료심사)은 FAIR 평가 도구 20개와 지표 1180개를 수집해 분석했다. 결과 중 두 가지가 특히 무겁다.
- 345개 지표에서 “그 지표가 재겠다고 선언한 것”과 “실제로 재는 것”이 어긋났다.
- 저자들의 결론은 절대적 FAIRness 평가가 “impractical and, arguably, nonsensical” 하다는 것이다. 원칙은 의도적으로 다면적·비규범적으로 쓰였는데 지표는 구현을 하나 골라야 하므로, 같은 원칙이 도구마다 다르게 채점된다.
그러니 앞 절의 세 조사는 “F/A 는 잘 되고 I/R 은 안 된다”는 방향성의 반복 관측으로 읽어야 하고, 점수의 절대값이나 도구 간 비교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방향성은 세 조사가 서로 다른 도구· 방법·도메인에서 같은 모양을 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우리 조직 FAIR 점수 72점” 같은 수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약하다.
결론 — 세 가지
하나. 새 온톨로지를 설계하기 전에, 없는 게 정말 어휘인지 확인하라. 네 축의 어휘는
이미 다 있다. 탐색성은 schema.org Dataset / DCAT 3, 가용성은 A1 계열 + aipref(진행 중),
신뢰성은 PROV-O + DCAT 3 checksum/version + Croissant RAI, 기계판독성은 그 전부를 JSON-LD
로 내는 것. 새 어휘를 만들면 FAIR 의 I2(“어휘 자체도 FAIR 할 것”)를 스스로 위반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둘. 네 축을 병렬 KPI 로 두지 마라. 병렬로 두면 조직은 싼 것부터 채운다. PID 붙이고 검색 노출시키고 “가용성 100%, 탐색성 100%” 를 보고한 뒤, 정작 기계가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남는다. 위 세 조사가 관측한 게 정확히 그 패턴이다. 실제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줄어든다 — “처음 보는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셋의 컬럼 의미와 생성 계보를, 사람에게 묻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면 앞의 두 축 점수는 무의미하다.
셋. 신뢰성은 기술 결정이 아니라 조직 결정이다. PROV-O 의 클래스는 세 개뿐이고 13년째
안정적이다. 안 되는 이유가 어휘 부족인 적은 없었다. 안 되는 이유는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서
prov:Activity 를 기록할 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칸을 비워 둔 채로
온톨로지를 도입하면, 결과물은 provenance 필드가 null 인 아주 잘 설계된 스키마다.
References
- Wilkinson, M. D. et al. (2016). The FAIR Guiding Principles for scientific data management and stewardship. Scientific Data 3:160018. https://doi.org/10.1038/sdata.2016.18
- Wilkinson, M. D. et al. (2019). Evaluating FAIR maturity through a scalable, automated, community-governed framework. Scientific Data 6:174. https://doi.org/10.1038/s41597-019-0184-5
- Wilkinson, M. D. et al. (2018). Evaluating FAIR-Compliance Through an Objective, Automated, Community-Governed Framework. bioRxiv 프리프린트(동료심사 전). https://doi.org/10.1101/418376
- W3C (2024-08-22). Data Catalog Vocabulary (DCAT) — Version 3. W3C Recommendation. https://www.w3.org/TR/vocab-dcat-3/
- W3C (2013-04-30). PROV-O: The PROV Ontology. W3C Recommendation. https://www.w3.org/TR/prov-o/
- MLCommons (2024-03-01). Croissant Format Specification, Version 1.0. https://docs.mlcommons.org/croissant/docs/croissant-spec.html
- IETF AI Preferences (aipref) WG Charter. https://datatracker.ietf.org/wg/aipref/charter/
- Keller, P. & Thomson, M. (Ed.). A Vocabulary For Expressing AI Usage Preferences. draft-ietf-aipref-vocab — Internet-Draft(2026-09 현재 RFC 아님).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aipref-vocab/
- Google Search Central. Dataset (Dataset, DataCatalog, DataDownload) structured data.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structured-data/dataset
- Candela, L., Mangione, D. & Pavone, G. (2024). The FAIR Assessment Conundrum: Reflections on Tools and Metrics. Data Science Journal 23:33. https://doi.org/10.5334/dsj-2024-033
- EOSC Association FAIR Metrics and Digital Objects Task Force (2026-04-05). Report on Repository Support for Data-Level Interoperability / Reusability. Zenodo. 자기보고 설문 기반. https://zenodo.org/records/19431150
- Lu, L., Wein, A. & Werth, O. (2026). Measuring FAIR Data Compliance in German Energy Research. Open Conference Proceedings (학술대회 논문, 저널 동료심사 아님). https://doi.org/10.52825/ocp.v9i.3302
근거의 한계. 이 글의 “F/A 는 되고 I/R 은 안 된다”는 관측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조사에서 반복됐지만, 그중 하나는 자기보고 설문이고 하나는 학술대회 논문이며, 셋 다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 내부 데이터 플랫폼이나 상용 AI 학습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측정한 중립적 조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결론을 사내 데이터 플랫폼에 그대로 옮길 때는 이 외삽을 감안해야 한다.